계리직공무원 - 시대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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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리직 공무원이란?

우정사업본부(지방우정청)는 대한민국 지식경제부의 직할기관으로 핵심 업무인 우편물의 접수, 운송, 배달과 같은 우정사업을
비롯하여 우체국 예금, 우체국보험 등 금융 관련 사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우체국에 근무하는 직원은 크게 일반직과 기능직으로 나누고, 기능직은 담당 업무에 따라 집배직, 운전직, 우편직, 계리직 등으로 나뉩니다.
그 중 계리직은 각 시도 우체국 창구에서 우편취급 업무와 금융업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계리직 공무원이란?

  • 우체국 금융업무
  • 회계업무
  • 현장창구업무
  • 우편통계관련 업무
  • 계산관리 업무

계리직 공무원을 주목해야 할 이유

2년에 1번!정기적인 양상을 띠는 계리직 공무원 시험

우정사업본부 소속 계리직 공무원 채용시험은 정원 축소에 따라 약 10년간 채용시험이 없었습니다. 이후 2008년 처음으로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시행한 뒤, 2010년 그리고 2012년 잇따라 시험공고가 났습니다. 정기적으로 치러지는 공무원 시험으로 공식적인 공고된 바는 없지만, 정부의 일자리창출정책과 함께 현재의 결원, 예정되는 결원을 포함한 규모로 계리직 공무원 시험은 2년에 1번의 다소 규칙적인 양상을 띠고 공개졍쟁채용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딱! 4과목만완전정복하면 나도 공무원!

계리직 공무원 필기시험은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우편일반, 예금일반, 보험일반, 컴퓨터일반 5과목이지만 한국사 시험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어 다른 공무원 시험에 비해 비교적 준비하기 수월한 편입니다. 확실히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열정이 있다면 준비기간이 다소 짧은 수험생들도 도전해볼 만한 시험입니다. 계리직 1차 필기시험은 과목별 객관식 20문항으로 출제됩니다.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컴퓨터일반 과목에 기초영어 7문항이 포함되어 출제됩니다. 이번 시험 개편으로 컴퓨터일반 과목의 출제범위가 조정되었고 기초영어는 타 공무원 시험에 비해 난이도가 낮은 편으로 공무원 영어로 힘들어하는 수험생들도 부담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1차 필기 시험 합격 후 2차 최종 면접 시험은 발표과제(지시문만 제공)가 주어지는 발표면접과 경험・상황면접으로 진행됩니다.(경험과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사전 공개될 예정입니다)

복리후생정보

  • 주택자금 대부 : 국민은행 2,500만원 융자 알선
  • 전세자금대부 : 국민은행 700 ~ 1,300만원까지 연금 대부
  • 15 ~ 25평 임대주택 운영
  • 퇴직 연금 : 재직 기간별로 누진제 (장기 근속자 우대)
  • 퇴직 일시금 : 5년 ~ 20년 미만
  • 퇴직연금지급,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지급 : 20 ~ 33년
  • 퇴직수당 : 퇴직연금 외 지급
  • 대학교, 외국 유학의 기회 제공(국비)
  • 중, 고 자녀 학자금 전액 보조, 대학 자녀 장학금 무이자 대여, 자체 장학금 지급

시험과목

필수 (5과목) :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우편일반, 예금일반, 보험일반, 컴퓨터일반(기초영어 포함)

응시원서 접수 방법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하여 접수

시험일정

원서접수기간 구분 시험일 합격자 발표
(추후 공고) 필기시험 25년 7월 5일(토) (추후 공고)
면접시험 25년 9월 예정 25년 9월 예정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관련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지역별 선발인원

지역 구분 분야 응시자격 선발인원 비고
서울 우정청 공개경쟁 공고일(’24.4.19) 현재 「서울지방우정청 관할 지역(서울,경기,인천)에 주민등록 61명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se)
경인 공고일(’24.4.19) 현재 경기도 · 인천광역시 및 서울시에 주민등록 111명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gi/)
부산 공고일(’24.4.19) 현재 「부산지방우정청 관할 지역(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에주민등록 35명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bs)
강원 공고일(’24.4.19) 현재 강원지방우정청 관할 지역(강원도)에 주민등록 18명 강원지방우정청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kw)
경북 공고일(’24.4.19) 현재「경북지방우정청 관할 지역(대구광역시·경상북도)에주민등록 36명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kb)
전북 공고일(’24.4.19) 현재 「전북지방우정청 관할 지역(전라북도)에 주민등록 17명 전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jb/)
전남 공고일(’24.4.19) 현재 전남지방우정청 관할 지역(광주광역시·전라남도)에 주민등록 35명 전남지방우정청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jn/)
충청 공고일(’24.4.19) 현재 「충청지방우정청 관할 지역(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충청북도)에 주민등록 42명 충청지방우정청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cc/)
제주 공고일(’24.4.19) 현재 「제주지방우정청 관할 지역(제주특별자치도)」에주민등록 7명 제주지방우정청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jj)

필기 및 면접전형 안내

제 1차 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 시험시간 : 80분(문항당 1분, 과목별 20분 기준)
○ 시험과목 :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우편일반, 예금일반, 보험일반, 컴퓨터일반(기초영어 포함) 등 5과목
○ 문제형태 : 객관식 4지 택일형(과목당 20문항)
○ 배점비율 : 매 과목당 100점 만점(문항당 5점)

  •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

※ 한국사력검정시험 기준점수 : 3급 이상

※ 인정범위 :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유효기간 없음)

  • 기초영어는 컴퓨터일반 과목에 7문항 포함하여 출제됩니다.

※ 회화형·숙어형·독해형 3가지 유형의 문제 출제

※ 일반 상황 및 우체국 업무 상황 등에서 출제

  • 각 과목별 20문항씩 출제됩니다.
제 2차 시험 : 면접시험

○ 시험시간 : 25분(5분 발표&질의응답+경험·상황 면접)
○ 면접절차 : ① 사전준비 : 경험·상황과제 작성(20‘) 및 제출 → 발표과제 검토(10’)
② 면접진행 : 5분발표 및 질의응답(10‘) → 경험·상황 면접(15’)
○ 발표면접(10분)
- 발표 과제지는 본인이 소지 후 발표 시 활용(면접위원에게 제출하지 않음)

※ 과제지의 지시문 하단에 발표할 내용을 메모하여 발표 시 활용 가능

- 5분 발표 후 이어서 면접관 질의응답
☞ 발표면접 : 우정사업본부 현황 및 시사 등의 지시문(10줄 이내 분량)을 검토하여 의견 발표
○ 경험·상황 면접 (15분)
- 발표면접 종료 후 바로 경험·상황 면접 실시
- 면접위원은 사전 제출된 경험·상황과제 작성문을 바탕으로 질의응답

※ 응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경험·상황과제 작성문은 해당 조의 면접관에게 사전에 배포되며, 면접 시 응시자에게는
별도의 자료가 제공되지 않음 ※ 경험면접 문제는 응시자 전원에게 동일한 공통질문 제시

☞ 경험면접 : : 우정직(계리) 직무수행 능력과 전문성 함양을 위해 평소 준비한 노력과 경험 등을 평가
☞ 상황면접 : 가상으로 주어진 업무 등의 상황에서 응시자의 대응전략과 행동 및 태도를 평가

합격자 발표 안내

  • 합격자는 발표 일에 지방 우정청 홈페이지 및 원서접수 사이트에 게시 되며 최종 합격자에게는 개별 통지됩니다. 
  • 시험성적 안내일정은 원서접수사이트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동 사이트에서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응시연령

가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
나. 학력 및 경력 : 제한없음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국가공무원법 제 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에는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거주지 제한

○ 응시자는 공고일(’24. 4. 19.)현재 응시하는 지방우정청 거주지역에 주민등록이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비율표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비율표
구분 가산비율 학력 및 경력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국가직공무원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2015.5.6.)에 따라 2017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 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 · 18 민주유공자 예우에관한 법률』 제 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등에 확인

의사상자 등 대상자

『국가공무원법』 제 36조의 2에 의한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이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대상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의사상자 등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044-202-3258) 등에 확인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방법으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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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무이자 및 부분무이자 할부안내

01카드사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 내용 비고
신한 5만원 이상2~5개월 무이자할부 신한BC포함
하나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하나BC포함
현대 1만원 이상 (일부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KB국민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기업, 비씨 및 선불카드 제외)
KB국민BC포함
삼성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BC 5만원 이상 2~6개월 무이자 할부
(국세/지방세, 손해보험, 백화점, 여행, 학원/교육 2~3개월)
-
농협 5만원 이상 2~6개월 무이자 할부 농협BC포함
롯데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 제외)
-
우리 5만원 이상 2~6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법인, 기프트카드 제외)
-
전북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광주 5만원 이상 2~7개월 무이자 할부 -

02부분 무이자 할부 안내 (5만원 이상 결제시)

카드사별 부분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삼성 7개월 1~3회차 4~7회차
11개월 1~5회차 6~11회차
KB국민 6개월 1~3회차 4~6회차
10개월 1~5회차 6~10회차
신한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전북 4~9개월 1회차 2~9회차
10~12개월 1~2회차 3~12회차
하나 6개월 1~3회차 4~6회차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NH농협 7-10개월 1~3회차 4~6회차
12개월 1~4회차 5~12회차
비씨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우리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 결제창에 ‘무’가 표시 되어있어도 제외카드와 제외업종은 무이자할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카드사 정책에 따라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는 무이자할부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전자상거새 PG업종에 제공되는 무이자 혜택으로, 이외 업종(상품군, 환금성, 의제약, 학원, 면세점, 보험, 렌터카, 항공, 지방세납부 등)은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NH농협카드 업종무이자와 부분무이자 혜택이 겹치는 경우, 고객 기준 혜택 금액이 높은 순으로 적용됩니다.
  • 법인/기업/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 카드와 일부 BC 브랜드에 포함되지 않는 은행계열 카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BC카드는 우리, IBK, NH, SC, 대구, 부산, 경남, 신한, 하나, KB, 시티BC(씨티 비자 제외)의 개인 신용 결제가
    대상입니다.(이외 발급사 무이자는 개별 발급사로 문의 必)
  • 씨티카드 자체 발행 카드의 경우 2023년 업종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씨티카드의 경우 비씨카드 정책에 따라 업종무이자 할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카드사와 직접 계약되어 있는 가맹점, 신규 가맹점 제외
    공공기관 및 오프라인 제외(비즈페이나우 무이자 적용)/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 될 수 있습니다.
  • 수협BC는 24년 3월 1일부터 BC카드 업종무이자 대상입니다.(BC카드 부분무이자에서 수협BC는 제외)

카카오페이 간편결제안내

카드사별 카카오페이 간편결제안내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금액 할부개월 비고
6월 1일 ~ 6월 30일 신한 5만원 이상 2~6개월  
KB국민 5만원 이상 2~6개월  
삼성 5만원 이상 2~6개월  
NH농협 5만원 이상 2~6개월  
롯데 5만원 이상 2~6개월  
현대 5만원 이상 2~5개월  
비씨 5만원 이상 2~6개월 BC 마크 있는 카드
하나 5만원 이상 2~6개월 구.하나 + 구.외환

* 10개월 분담 무이자 또는 다이어트할부행사는 각 카드사의 정책에 따름 (카드사로 문의요망)

  • LG CNS 카카오페이 등 당사업자 가맹점 거래에 한함
  • 법인 (기업)/체크/선불/기프트/은행계열카드 제외 (BC마크가 없는 NON BC 카드 불가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음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 제외
  • 온라인 PG업종외 거래는 적용 불가
  • 직계약 (중계) 가맹점, 상점부담 무이자 가맹점, 특별제휴가맹점등 일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