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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이란?

군 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신분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됩니다.

군무원의 종류

일반군무원
  • 기술 · 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담당
  • 행정, 군사정보 등 46개 직렬
  • 계급구조 : 1 ~ 9급
전문군무경력관
  • 특정업무담당
  • 교관 등
  • 계급구조 : 가군, 나군, 다군

근무처

국방부 직할부대(정보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등), 육군, 해군, 공군본부 및 예하부대

직렬별 주요업무내용

직렬별 주요업무내용
직군 직렬 업무내용
행정(6) 행정 국방정책, 군사전략, 체계분석, 평가, 제도, 계획, 연구업무
일반행정, 정훈, 심리업무
법제, 송무, 행정소송업무
세입, 세출결산, 재정금융 조사분석, 계산증명, 급여업무
국유재산, 부동산 관리유지·처분에 관한업무
사서 도서의 수집, 선택, 분류, 목록작성, 보관, 열람에 관한 업무
군수 군수품의 소요/조달, 보급/재고관리, 정비계획, 물자수불(청구, 불출)업무
물품의 생산, 공정, 품질, 안전관리, 지원활용 등 작업계획, 생산시설, 유지, 생산품 처리업무
군사정보 주변국 및 대북 군사정보 수집, 생산관리, 부대전파 및 군사보안 업무
기술정보 외국정보 및 산업, 경제, 과학기술 정보의 수집, 생산관리 보안 업무
정보용 장비, 기기 등에 의한 정보수집 업무
수사 범죄수사, 비위조사, 범죄예방, 계몽활동 등에 관한 업무

복리후생제도

군무원은 군과 관련된 제 분야에서 전문직으로 활동하는데, 이에 대한 대우는 군인에 준하되 계급별 기준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군무원법 제 4159호에 의거 14직종에 걸처 선발되고, 군무원의 보수나 사회적 신분은 국가 공무원과 같으며 시험방법, 형태, 가산점 등 채용방법에 있어서도 국가 공무원 임용시험에 준하여 실시된다. (군무원의 특성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

  1. 중·고 학자금 및 국립 대학교 학자금 지원
  2. 생필품 면세 혜택(40%∼50%)
  3. 명절휴가비 - 설날 및 추석에 기본급의 50% 지급
  4. 전속비 친 가족 이전비 - 전출시 여비 및 이사 지원금 지급
  5. 출산 보조비 - 자녀 출산시 약 100,000원 지급
  6. 시간외 근무수당 - 기본급의 10%-15% 지급
  7. 업무추진 교통비 - 월 약 100,000원 지급
  8. 독신자 A·P·T 및 공무원 임대 아파트 제공
  9. 기본급 외 보너스 年 700% ∼ 900% ( 경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10. 월차, 년차 휴가
  11. 남자 - 예비군 훈련 면제 / 여자 - 생리휴가 출산휴가
  12. 그 외 각종 복리 후생과 혜택은 국가 공무원 및 군인에 준함.

2024 군무원 공채시험일정

원서접수 응시서류
제출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필기시험
계획공고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5.7 ~ 5.10 ※해당 없음 6.28 7.13 8.19 9.24 ~ 9.27 10.7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관련 사항은 국방부채용관리홈페이지(http://recruit.mnd.go.kr/main.do)공지사항을 참조하십시오.

※ 기타 문의 : 국방무 군무원정책과 채용담당(02-748-5298, 5299)

※ 필기시험 계획 공고, 면접시험 일정은 국방부 기준. 육군, 공군, 해군/해병대 일정은 각 채용관리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공개경챙채용 및 경력경쟁채용 주요 변경사항 안내

시험과목 변경 :
2018년 군무원 채용시험부터 전산직렬 시험과목인 '프로그래밍언어론'이 '정보보호론'으로 변경
시험방법 변경 :
2018년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인 국사를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 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응시계급별 기준등급

시험의 종류 인증등급
5급 응시 7급 응시 9급 응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3급 이상 4급 이상

유효기간: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전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 된 시험만 인정한다.
예) 2020년 필기시험 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이면 인정

보건 직군 채용방식 변경 :
주로 경력경쟁채용 방식으로 선발해왔던 '보건 직군'의 7개 직렬(약무, 병리, 방사선, 치무, 재활치료, 의무기록, 의공, 영양관리)에 속하는 채용직위는 군무원 채용의 원칙(공개경쟁채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근무경력이 없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까지 응시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18년도부터는 '공개경쟁채용' 방식 위주로 선발할 방침이므로, '18년 이후 관련 직렬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공과목은 물론 국어, 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과목에 대한 시험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군무원 선발 업무 주관 부서

구분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선발대상 각군 5급이상 및 국직부대 6급이하 6급이하 6급이하 6급이하
주관부서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육군 인사사령부 해군 인사참모부 공군 인사참모부
연락처 02)748-5105, 5106 042)550-7145 042)553-1533 042)552-1243

채용절차

  • 채용절차
  • 원서
    접수
  • 필기
    시험
  • 면접
    시험
  • 합격자
    발표
  • 채용후보자
    등록
    (신체검사)
  • 임용

※ 채용공고 : 신문(국방일보, 일간신문), 인터넷(군무원 채용관리 공지사항)

채용시험

군무원 채용 시험
구분 공채시험 특별채용
1차시험 필기시험 서류전형
2차시험 필기시험
3차시험 면접시험 면접시험

※ 시험시기 : 연 1회(4~10월경)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

(영어는 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 국사는 한국사 검정능력시험으로 대체)

직군 직렬 계급 시험과목
행정 행정 7급 국어,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9급 국어, 행정법, 행정학
사서 7급 국어, 자료조직론, 도서관경영론, 정보봉사론
9급 국어, 자료조직론, 정보봉사론
군수 7급 국어, 행정법, 행정학, 경영학
9급 국어, 행정법, 경영학
군사정보 7급 국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심리학
기술정보 9급 국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수사 9급 국어, 형법, 형사소송법
시설 토목 9급 국어, 응용역학, 토목설계
건축 9급 국어,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시설 9급 국어, 공기조화, 냉동공학
정보통신 전기 7급 국어, 전기자기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9급 국어, 전기공학, 전기기기
전자 9급 국어, 전자공학, 전자회로
통신 7급 국어, 통신공학, 전기자기학, 디지털공학
9급 국어, 통신공학, 전자공학
전산 9급 국어,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지도 9급 국어, 지리정보학(GIS), 측지학
공업 화학분석 9급 국어, 일반화학, 분석화학
차량 9급 국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인쇄 9급 국어, 인쇄공학, 이쇄재료
보건 병리 9급 국어, 공중보건학
임상병리(조직병리학/임상화학/혈액학/임상미생물학/임상생리학)

시험 출제수준

5급이상 :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 · 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6~7급 :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 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8~9급 :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 · 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결격사유

군무원인사법 제10조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응시연령

※ 최종시험의 시행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의 계급별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함.
- 7급이상 : 20세 이상
- 8급이하 : 18세 이상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 징병전담의사 · 국제협력의사,
-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법무관,
- 제34조의 7에 의한 공익수의사,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 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함.

응시자격증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자는 채용직렬/계급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함.

  •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하여야 하며, 필기시험 당일 자격증 사본 또는 증명서 1부를 시험 감독관에게 제출

참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시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0]에 의한 가산점 적용 자격증이 응시자격증으로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응시계급별 자격등급 적용기준
  • 5급 및 7급 : 기사 이상, 9급 : 산업기사 이상
  • 단, 9급에 기능사 자격증을 적용하는 경우에 7급을 산업기사 자격증 이상으로 적용 가능

영어능력시험 기준점수와 시험의 종류

  • 응시원서 접수 시 계급별 기준점수 이상 취득해야 응시가능(별표 참조)
  •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전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함.
  • 예) 2020년 필기시험 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이면 인정
    ※ 2017.1.1. 이후 시행한 시험의 성적으로서, 시험시행기관의 정책에 따라 2019.1.1.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함.

(별표)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 시험의 종류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5급 7급 9급
토 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570점 이상 470점 이상
토 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 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CBT(Computer Based Test)및 IBT(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PBT PBT
530점 이상 480점 이상 440점 이상
CBT CBT CBT
197점 이상 157점 이상 123점 이상
IBT IBT IBT
71점 이상 54점 이상 41점 이상
펠 트
(PELT)
한국외국어평가원 영어능력검정시험(Plactical English Level Test)으로서 PELT(등급제)와 PELTmain(점수제)으로 구분한다. PELTmain PELTmain PELTmain
303점 이상 224점 이상 171점 이상
텝 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625점 이상(2018.5.12 이전) 500점 이상(2018.5.12 이전) 400점 이상(2018.5.12 이전)
340점 이상(2018.5.12 이후) 268점 이상(2018.5.12 이후) 211점 이상(2018.5.12 이후)
지텔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샌디에고 주립대(Sandiego State University)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Level 2의 Level 2의
65점 이상 47점 이상 32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500점 이상 400점 이상

영어능력시험 인정 범위

  1. 원칙적으로 2017.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전일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 중 계급별 응시 기준접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2. 2017.1.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하여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된 TOEFL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도 인정
  3.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며, 정부기관 · 민간회사 · 학교 등에서 승진 · 연수 · 입사 · 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 특별시험 등으로 인정하지 않음

※ TOEIC, TOEFL, PELT, TEPS, G-TELP, FLEX 정규(정기)시험은 일반인 및 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마다 신규출제 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시험성적 제출방법

응시원서 작성 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명칭, 시험일자, 시험성적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의 경우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 성명을 기재하여야 함.

취업지원대상자(적용 :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 및 경력경쟁채용)

  1. 적용대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 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증의 환자와 그 가족으로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
  2. 가산비율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의 가점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3. 선발범위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야 함.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 면허증 소지자 (적용 :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

적용대상 직렬
* '16년부터 공개경쟁채용 응시/가산 자격증 · 면허증 취득자에게 가산점 부여

기술직군 직렬 (30개)

기술직군 직렬 (30개)
구분기술직군 직렬 (30개)
토목, 건축, 시설, 전기, 전자, 통신, 지도, 영상, 일반기계, 금속, 용접, 물리화학, 화학분석, 유도무기, 총포, 탄약, 전차, 차량, 인쇄, 선체, 선거, 함정기관, 잠수, 기체, 항공기관, 항공보기, 항공지원, 기상, 기상예보, 의공
가산비율 :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7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5% / 산업기사 3%
9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5% / 기능사 3%

가산점 관련 유의사항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발행한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하며, 필기시험 매 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한하여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 자격증소지자 ⇒ 취업지원 + 자격증 가산
    * 2개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유리한 자격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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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무이자 및 부분무이자 할부안내

01카드사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 내용 비고
신한 5만원 이상2~5개월 무이자할부 신한BC포함
하나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하나BC포함
현대 1만원 이상 (일부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KB국민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기업, 비씨 및 선불카드 제외)
KB국민BC포함
삼성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BC 5만원 이상 2~6개월 무이자 할부
(국세/지방세, 손해보험, 백화점, 여행, 학원/교육 2~3개월)
-
농협 5만원 이상 2~6개월 무이자 할부 농협BC포함
롯데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 제외)
-
우리 5만원 이상 2~6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법인, 기프트카드 제외)
-
전북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광주 5만원 이상 2~7개월 무이자 할부 -

02부분 무이자 할부 안내 (5만원 이상 결제시)

카드사별 부분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삼성 7개월 1~3회차 4~7회차
11개월 1~5회차 6~11회차
KB국민 6개월 1~3회차 4~6회차
10개월 1~5회차 6~10회차
신한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전북 4~9개월 1회차 2~9회차
10~12개월 1~2회차 3~12회차
하나 6개월 1~3회차 4~6회차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NH농협 7-10개월 1~3회차 4~6회차
12개월 1~4회차 5~12회차
비씨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우리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 결제창에 ‘무’가 표시 되어있어도 제외카드와 제외업종은 무이자할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카드사 정책에 따라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는 무이자할부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전자상거새 PG업종에 제공되는 무이자 혜택으로, 이외 업종(상품군, 환금성, 의제약, 학원, 면세점, 보험, 렌터카, 항공, 지방세납부 등)은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NH농협카드 업종무이자와 부분무이자 혜택이 겹치는 경우, 고객 기준 혜택 금액이 높은 순으로 적용됩니다.
  • 법인/기업/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 카드와 일부 BC 브랜드에 포함되지 않는 은행계열 카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BC카드는 우리, IBK, NH, SC, 대구, 부산, 경남, 신한, 하나, KB, 시티BC(씨티 비자 제외)의 개인 신용 결제가
    대상입니다.(이외 발급사 무이자는 개별 발급사로 문의 必)
  • 씨티카드 자체 발행 카드의 경우 2023년 업종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씨티카드의 경우 비씨카드 정책에 따라 업종무이자 할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카드사와 직접 계약되어 있는 가맹점, 신규 가맹점 제외
    공공기관 및 오프라인 제외(비즈페이나우 무이자 적용)/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 될 수 있습니다.
  • 수협BC는 24년 3월 1일부터 BC카드 업종무이자 대상입니다.(BC카드 부분무이자에서 수협BC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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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카드사 할부적용금액 할부개월 비고
6월 1일 ~ 6월 30일 신한 5만원 이상 2~6개월  
KB국민 5만원 이상 2~6개월  
삼성 5만원 이상 2~6개월  
NH농협 5만원 이상 2~6개월  
롯데 5만원 이상 2~6개월  
현대 5만원 이상 2~5개월  
비씨 5만원 이상 2~6개월 BC 마크 있는 카드
하나 5만원 이상 2~6개월 구.하나 + 구.외환

* 10개월 분담 무이자 또는 다이어트할부행사는 각 카드사의 정책에 따름 (카드사로 문의요망)

  • LG CNS 카카오페이 등 당사업자 가맹점 거래에 한함
  • 법인 (기업)/체크/선불/기프트/은행계열카드 제외 (BC마크가 없는 NON BC 카드 불가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음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 제외
  • 온라인 PG업종외 거래는 적용 불가
  • 직계약 (중계) 가맹점, 상점부담 무이자 가맹점, 특별제휴가맹점등 일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