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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무이자 및 부분무이자 할부안내

01카드사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 내용 비고
신한 5만원 이상2~5개월 무이자할부 신한BC포함
하나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하나BC포함
현대 1만원 이상 (일부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KB국민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기업, 비씨 및 선불카드 제외)
KB국민BC포함
삼성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BC 5만원 이상 2~6개월 무이자 할부
(국세/지방세, 손해보험, 백화점, 여행, 학원/교육 2~3개월)
-
농협 5만원 이상 2~6개월 무이자 할부 농협BC포함
롯데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 제외)
-
우리 5만원 이상 2~6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법인, 기프트카드 제외)
-
전북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광주 5만원 이상 2~7개월 무이자 할부 -

02부분 무이자 할부 안내 (5만원 이상 결제시)

카드사별 부분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삼성 7개월 1~3회차 4~7회차
11개월 1~5회차 6~11회차
KB국민 6개월 1~3회차 4~6회차
10개월 1~5회차 6~10회차
신한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전북 4~9개월 1회차 2~9회차
10~12개월 1~2회차 3~12회차
하나 6개월 1~3회차 4~6회차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NH농협 7-10개월 1~3회차 4~6회차
12개월 1~4회차 5~12회차
비씨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우리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 결제창에 ‘무’가 표시 되어있어도 제외카드와 제외업종은 무이자할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카드사 정책에 따라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는 무이자할부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전자상거새 PG업종에 제공되는 무이자 혜택으로, 이외 업종(상품군, 환금성, 의제약, 학원, 면세점, 보험, 렌터카, 항공, 지방세납부 등)은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NH농협카드 업종무이자와 부분무이자 혜택이 겹치는 경우, 고객 기준 혜택 금액이 높은 순으로 적용됩니다.
  • 법인/기업/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 카드와 일부 BC 브랜드에 포함되지 않는 은행계열 카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BC카드는 우리, IBK, NH, SC, 대구, 부산, 경남, 신한, 하나, KB, 시티BC(씨티 비자 제외)의 개인 신용 결제가
    대상입니다.(이외 발급사 무이자는 개별 발급사로 문의 必)
  • 씨티카드 자체 발행 카드의 경우 2023년 업종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씨티카드의 경우 비씨카드 정책에 따라 업종무이자 할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카드사와 직접 계약되어 있는 가맹점, 신규 가맹점 제외
    공공기관 및 오프라인 제외(비즈페이나우 무이자 적용)/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 될 수 있습니다.
  • 수협BC는 24년 3월 1일부터 BC카드 업종무이자 대상입니다.(BC카드 부분무이자에서 수협BC는 제외)

카카오페이 간편결제안내

카드사별 카카오페이 간편결제안내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금액 할부개월 비고
6월 1일 ~ 6월 30일 신한 5만원 이상 2~6개월  
KB국민 5만원 이상 2~6개월  
삼성 5만원 이상 2~6개월  
NH농협 5만원 이상 2~6개월  
롯데 5만원 이상 2~6개월  
현대 5만원 이상 2~5개월  
비씨 5만원 이상 2~6개월 BC 마크 있는 카드
하나 5만원 이상 2~6개월 구.하나 + 구.외환

* 10개월 분담 무이자 또는 다이어트할부행사는 각 카드사의 정책에 따름 (카드사로 문의요망)

  • LG CNS 카카오페이 등 당사업자 가맹점 거래에 한함
  • 법인 (기업)/체크/선불/기프트/은행계열카드 제외 (BC마크가 없는 NON BC 카드 불가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음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 제외
  • 온라인 PG업종외 거래는 적용 불가
  • 직계약 (중계) 가맹점, 상점부담 무이자 가맹점, 특별제휴가맹점등 일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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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메인 > 독학학위제도 > FAQ

자주 찾는 질문 FAQ

  • 제도전반 및 활용
  • 응시자격 및 원서접수
  • 시험장 관련
  • 학습방법 및 성적관련
  • Q독학학위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A 독학학위제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에 입학하거나 교육기관에 다니는 대신에 스스로 공부하여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라면 누구나 개인의 능력에 따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Q독학학위제 학사학위는 누가 수여하며 어느 기관에서 운영하나요?
    A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최종시험인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교육부장관의 학위를 수여 받으며, 독학학위제는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합니다.
  • Q독학학위제로 학위를 취득하면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독학학위제로 취득한 학위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Q독학학위제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간호사 면허나 유치원정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요?
    A 독학학위제에서는 학사학위취득만 가능하며 면허나 자격은 취득할 수 없습니다. 간호사 면허는 「의료법」제7조에 따라 유치원정교사 2급은 「유아교육법」제22조에 따라 취득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독학학위제로 합격한 과목을 재학 중인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독학학위제로 합격한 과목은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은행제에 학점인정 신청을 통해 합격한 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Q독학학위제로 합격한 과목은 학점은행제로 몇학점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독학학위제로 합격한 과목은 1과정 : 1과목 당 4학점씩 최대 5과목(20학점)까지 2과정 : 1과목 당 5학점씩 최대 6과목(30학점)까지 3과정 : 1과목 당 5학점씩 최대 6과목(30학점)까지 4과정 : 1과목 당 5학점씩 최대 6과목(30학점)까지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Q독학학위제로 합격한 과목은 자동으로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A 학점은행제에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독학학위제로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A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별표3에 따라 독학학위제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하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과정별 시험합격 또는 면제 교육과정의 이수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Q중어중문학 학위를 취득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폐지된 것 같은데 폐지된 전공은 응시하지 못하나요?
    A 시험 응시인원이 극히 적은 3개 전공(중어중문학, 농학, 수학) 전공은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폐지전공은 기존에 해당 전공으로 학적을 보유한 사람만 응시가 가능하며 신규 지원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Q중어중문학 학위를 취득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폐지된 것 같은데 폐지된 전공은 응시하지 못하나요?
    A 시험 응시인원이 극히 적은 3개 전공(중어중문학, 농학, 수학) 전공은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폐지전공은 기존에 해당 전공으로 학적을 보유한 사람만 응시가 가능하며 신규 지원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Q취득한 학위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교육부장관이 학위를 수여하며, 수여된 학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Q1~2과정을 응시 못했는데 바로 3과정 응시가 가능한가요?
    A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소지자인 경우 1~3과정까지는 누구나 순서 상관없이 자유롭게 응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2과정에 응시하지 않았더라도 3과정에 바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 4과정의 경우 1~3과정을 모두 합격(면제)해야만 응시 가능합니다.
  • Q학력 미인정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독학학위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A 독학학위제 시험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응시 가능합니다. 학력 미인정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하실 수 없습니다. (학력인정 관련은 해당 지역 교육청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Q대학교에서 1학년을 수료하였지만, 32학점만 취득했습니다. 1과정 면제가 가능한가요?
    A 1과정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1학년 이상 교육과정 수료 또는 35학점 이상 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32학점만 취득했더라도 해당 대학에서 1학년 수료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면 1과정 면제가 가능합니다.
  • Q대학교에서 '경영학 개론' 과목을 이수했는데 1과정 '경영학 개론' 과목 면제가 가능한가요?
    A 독학학위취득시험에서는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으로 시험과목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에서 취득한 일정 이상의 학점으로 시험 과정별 면제는 가능합니다.
  • Q과거에 공무원 7급시험에 합격했으나 현재 재직중은 아닙니다. 과정면제 가능한가요?
    A 국가시험 합격자에 대한 과정면제는 현재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시험 합격 여부에 따라 면제 가능합니다. 현재 재직중이지 않더라도 과거 공무원 7급시험에 합격하여 합격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면 해당 전공분야에서 면제가 인정됩니다.
  • Q공무원 9급(행정직)에 합격하여 지금은 7급 공무원입니다. 몇과정까지 면제되나요?
    A 국가시험 합격자에 대한 과정면제는 승진(시험포함)에 의한 직급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무원 9급(행정직) 시험합격으로만 면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현재 9급 공무원은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1과정부터 응시하여야 합니다.
  • Q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독학학위제 심리학 전공 학위를 취득하고 싶은데 몇 과정까지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학위를 취득한 전공과 지원한 전공이 다른 경우, 전공과정은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과정(교양과정 인정시험)만 면제되어 2~4과정은 시험으로 합격해야 합니다.
  • Q학점은행제에서 35학점을 취득하였는데 독학학위제 교양과정 인정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35학점에 전공기초과정과 전공심화과정 합격과목으로 인정받은 학점은 제외됩니다. 근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으로 과정을 면제 받을 경우, 응시과정 이상의 상위과정 시험에 합격하여 인정받은 학점은 제외한다. (단, 전공기초과정·전공심화과정에서 각 8과목에 모두 합격한 경우, 과정합격에 필요한 6과목을 제외한 2과목에 대해서는 인정 가능)
  • Q원서접수 마감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응시료 환불 가능한가요?
    A 응시료 환불은 원서접수 기간내에 접수한 원서 취소신청을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응시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Q부정행위로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릅니다.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하며, 부정행위의 유형, 시험시행ㆍ결과에 대한 영향 및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그 시험 또는 그 시험과목이 무효처리 됩니다.
  • Q원서접수 마감 후, 시험장소를 변경할 수 있나요?
    A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지원한 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지원전공, 과목 및 응시지역 등이 변경되지 않으니 접수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Q3과정 원서접수 시, 8과목에 지원하였으나 사정상 3교시(6과목)까지만 응시하려고 합니다. 불이익이 있나요?
    A 응시하지 않은 과목은 결시처리 됩니다. 따라서 응시한 과목에 대해서만 채첨하여 60점 이상 득점할 경우, 합격처리됩니다.
  • Q독학학위취득시험 기출문제를 왜 공개하지 않나요?
    A 독학학위제의 모든 시험문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Q독학학위제에서 기존 합격한 과목 재응시가 가능한가요?
    A 1~3과정에서 합격한 과목은 횟수에 제한 없이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재응시한 과목이 기 합격한 과목의 성적 이상인 경우에만 성적증명서에서 확인 가능하며, 합격한 과목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4과정은 합격 후 재응시할 수 없습니다.)
  • Q독학학위제 합격한 과목의 성적(평점)은 어떻게 표기되나요?
    A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따라 학위취득자의 성적평정은 학위취득 종합시험의 성적으로만 산출합니다. 따라서 1~3과정은 합격한 시험과목명과 합격으로 표기되며 4과정은 과목별 취득점수 및 평점(전공별 총점에 대한 분포비율에 따라 A+(4.3)부터 D-(0.7)까지 12단계로 구분하여 평정합니다.
  • Q기출문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독학학위취득시험은 경쟁시험이 아니고, 독학으로 공부한 학습능력이 대학 졸업학력에 도달하였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이므로 시험의 범위와 수준이 정해져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과목별로 대학 교과과정의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지식과 기술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정 수준의 유지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문제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공개되면 기출문제의 유사성을 피하기 위해 문제 내용이 부분적으로 깊이 있게 출제되고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험은 본래 평가 목적을 벗어나게 되고, 독학사 준비생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독학학위취득시험의 성격상 문제를 공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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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 토,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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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집목적 : 고객전화상담
  • 보유기간 : 문의 답변 완료 후 180일 이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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