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시험일정
구분 | 접수기간 | 시험일정 |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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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시험 |
9.22 ~ 9.26 (1,2차 동시접수) |
11.15(토) | 12.31(수) |
※ 1 · 2차 시험으로 구분하되 동일한 날짜에 실시
※ 원서교부 및 접수는 경비지도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ecurity)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원서접수 마감은 접수마감일 18:00시까지 접수 가능
시험정보
구분 | 시험 | 과목 | 문항수 | 시험출제형태 |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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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비지도사 |
1차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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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당 40문항 | 객관식 4지 택일형 |
80분 |
2차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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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분 | |||
기계 경비지도사 |
1차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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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당 40문항 | 객관식 4지 택일형 |
80분 |
2차 시험 |
|
80분 |
합격기준
- 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2차 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 인원 초과 시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
※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2차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한다.
응시자격
제한없음. 단, 다음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
- 만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써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 나. 가목의 죄로써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자는 최종합격예정자를 대상으로 경찰청에서 신원조회
※ 결격사유 심사 기준일은 수험원서접수 마감일임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시험무효처리 됨
1차 시험 면제 대상자 안내
- 전년도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해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차 시험을 면제한다.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